▣ 전원주택 허가 절차
1. 농지전용신고절차
농지전용신청 ☞ 농지관리위원회 심사 ☞ 시장군수 ☞ 허가통보
☞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고지 ☞ 비용납부 ☞ 허가증 교부 ☞ 농지전용 허가완료
2.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신고증 ☞ 군·시청·구청 지역개발과 ☞ 개발행위허가
3.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또는 지적측량 공인업체) 신청 ☞ 경계 및 분할 측량
4. 건축물 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축물 신축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지역개발과에 재신고)
5. 현황 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필
▶ 한국국토정보공사(또는 지적측량 공인업체) 신청 ☞ 현황 측량
☞ 허가지역 내 건축물 확인
▶ 허가된 정화조 업체 ☞ 오수 합병정화조 설치 ☞ 필증 수령
6. 건축물등록 신고
현황 측량성과,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 신분증, 도장
☞ 군·시청·구청 건축과 신고 ☞ 건물등기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취·등록세 자진신고서 우편 통지 ☞ 취·등록세 고지서 발부 ☞ 30일 내에 납부
(건축물보존등기이전 포함)
8. 지목변경
건물물 대장, 개발행위서 ☞ 지적과에 지목변경 신청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부
9. 건축물 보존등기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법원 필증
☞ 해당 등기소에 건축물등기 신청
10. 농지전용 허가 완료
농지전용 허가 절차, 행정절차에 따른 소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