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300kw 초과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인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 받을 수 없다.(단 배전사업과 전기 
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예외) 
 
 1. 개발행위 허가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는 개발행위공작물설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토지 외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는 개발행위 허가  
불필요) 
 
 2. 환경영향성 평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예방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요건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출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4) 부지가 태양광벌전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일 것 
 5) 타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 할 것 
 
 ○ 필요서류 
 1) 발전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태양광모듈배치도                                  
 4) 필요시 진입도로 계획, 구조진단검토서            
 5) 건축물 위일 경우 건축물 대장                     
 6)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7) 전경사진                                           
 8) 연도별 예상사업손익계산서 
 9)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 10) 지형도 
 
11) 송전관계일람도 
 12) 발전원가명세서 
​ 13) 재원조달계획서 
 14) 기술인력 확보계획 등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개별법 검토 및 심사  ▶  허가증 발급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정도 소요) 
 
 ○ 허가 후 절차 
 공사계획 신고접수  ▶  허가조건이행검토  ▶  신고수리  ▶  공사실시 
 ▶  사용전 검사  ▶  업개시 신고  ▶  젼력시장 공급 
 
 ○ 유의사항 
 토지구입 전 개별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법, 
농지법, 폐기물관련법,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등 주요 법률을 검토하고 계획조례 등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불가능하다.(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음) 
 군사보호구역은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제한은 없으나 군사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사용 
하고 있다면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10% 이상의 자기자본 증빙이 
필요하며 사업준기간 중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 되므로 해당 기간 내 
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하동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군수는 영 별표의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신설 2018.6.29> 
1.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제10조에 따근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8.6.29, 개정 2018.12.11.>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리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신설 2018.6.29.> 
5.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8.6.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15.> 
1. 건축무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안쪽으로 설치할 것 
5.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 
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내, 그 외 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부변 농지 및 건축물 등에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 
(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하여 20미터 이상인 경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6.29., 개정 2020.5.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6.29>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8.6.29> 
3. <신설 2018.6.29., 삭제 2020.5.15> 
4. 염해간척지(「농지법」제36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농지) 
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0.10.29.> 
④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를 식새하여야 한다.<신설 2018.6.2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5.15.> 
(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⑤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제1분과)의 심의를 거처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6.2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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