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산림의 경영방법이나 절차 등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
2. 관련근거
■ 산림기본법 제4조 제4항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에 맞게 경영·관리하도록 노력하영야 한다.
※ 기능구분[6]:수원(水源)의 함양(涵養),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 보전, 목재 생산, 산림 휴양, 생황환경 보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 제2항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작성절차